최신 보이스피싱 주의
경찰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온다.
"계좌 명의가 도용됐다는 우체국의 신고가 있었으니 수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요구한다.
바로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을 의심하지만,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아 마음 놓고 카드정보 등을 알려준다.
한 시간이 지난 뒤, 또 다른 전화가 온다.
이번엔 통장에 범죄자금이 들어 있으니 바로 이체하라는 내용이다.
통장 계좌를 열어보니 정말로 정체를 알 수 없는 돈 900만원이 입금돼 있다.
놀라서 전화 지시에 따라 돈을 이체한다.
이런 생각으로 "원래 내 통장에 있던 돈이라면 조금이라도 의심을 했을 텐데 내 돈이 아니라 다른 돈이 들어와 있으니까 단연히 이체해 주어야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금융 사기범들이 처음 전화로 알아낸 신용카드 정보와 통장을 이용해 카드대출을 받아서 입금된 내 돈이다.
나도 몰래 내 카드로 대출된 돈이 내 통장에 입금 된 것을 불법자금이 통장에 들어갔다면서 자신들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한 것이다.
신용카드 대출의 경우 ARS를 이용하면 별다른 개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경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론 대출사기는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더 자주 벌어지고 있다.
대출이 어려운 허점을 이용해 '돈을 쉽게 빌려주겠다'며 카드정보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카드론 보이스피싱을 막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전화로 카드정보나 개인신상정보를 요청해 오면 일절 대응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피해를 입게 됐다면, 경찰(국번없이 112)에 즉시 연락해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은행에 전화하면 상담받기까지 5분 이상 소요될 수 있지만 112에 신고할 경우 은행 전용라인을 통해 지급정지까지 1분이 채 안 걸려 훨씬 빠르다.
정부가 최근 법률을 바꾸면서 오는 9월 30일부터는 피해금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피해에 대해 반드시 112에 신고를 한 뒤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확인서와 피해금 구제신청서를 피해당한 3일 안에 해당 은행에 제출하면 3개월 안에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상에 공짜나 쉬운일은 절대 없다.
우리의 구원도 공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으심으로 대속하신 것이다.